서울교육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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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제도

교수학습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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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수강신청 지원

장애로 인하여 수강신청이 어려운 경우, 학습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신청학생의 장애 특성 및 수업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가 유관부서에 협조 요청 후 우선수강 신청을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수강신청 전 지정된 기간 내에 장애학생지원센터로 '우선 수강신청지원 요청서' 제출

교수학습 배려제 운영

장애학생의 장애 특성으로 인한 교수·학습 상의 어려움을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교과목 담당 교수 및 지도교수에게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합리적인 교수·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

지원사항

장애특성에 따른 관련 정보를 교수자에게 제공하여 협의를 통해 시험 및 수업 등의 학습활동을(ex.시험지 확대 등)지원

신청방법

매 학기 수강신청 확정 후 본인의 특성과 필요한 요청사 항을 기재한 ‘학습지원신청서’를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

실습학교 우선 배정

장애학생 - 교육실습학교 우선배정 시 희망하는 학생들을 사전 파악하여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원활한 실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※ 교육활동지원 인력(구.도우미)신청 시 동일 실습교 배정 실습학교 배정 시, 유관 부서를 통해 같은 실습학교에서 동일 지도교사에게 배정되도록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교육실습 배정 전 실습가능한 지역구를 활인하여 우선배정 사유와 요청사항을 기재한 ‘우선배정 신청서’를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

교수학습기자재 지원

장애학생의 학습편의를 도모하고자 학습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구비 해 두고 있으며, 학기 단위 등 무상 대여로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※ 보유되어있지 않은 보유기기에 대해서는 '장애학생지원센터'로 요청 바람.

보유종류

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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