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교육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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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활동지원(구, 도우미)

교육활동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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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활동지원사업

장애대학생 교육활동지원(구, 도우미) 제도

장애학생이 교내 학습활동 등을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활동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대학 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·편의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육활동지원 인력(구, 도우미)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중 교육활동지원 인력(구, 도우미) 지원 희망자에게 지원

교육지원인력 신청 및 활동기간

  • 신청시기매 학기 개강 1개월 전(2월, 8월)
  • 신청방법신청서 제출(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. 단,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이라도 사전 상담을 거쳐 신청 가능)
  • 활동기간1학기(3월 개강일 ~ 6월 종강), 2학기(9월 개강일 ~ 12월 종강)

지원 절차

  • 01

    신청서 다운로드

    신청서 다운로드(자료실)

  • 02

    신청서 작성/접수

   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이메일로 제출

  • 03

    교육활동 지원인력 지원 대상 선정심사

    개별 장애학생의 장애유형(중증, 경증) 및 특성과 그에 따른 요구도에 대한 상담과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

  • 04

    교육 활동 지원 인력 모집

    필요한 정보를 한내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원자 모집

  • 05

    교육활동 지원인력 선발/배치

    도우미의 학과, 학년, 활동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학습도우미 배치

(06639)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(서초동 1650번지)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110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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