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활동지원사업
장애대학생 교육활동지원(구, 도우미) 제도
장애학생이 교내 학습활동 등을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활동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대학 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·편의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육활동지원 인력(구, 도우미)을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중 교육활동지원 인력(구, 도우미) 지원 희망자에게 지원
교육지원인력 신청 및 활동기간
- 신청시기매 학기 개강 1개월 전(2월, 8월)
- 신청방법신청서 제출(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. 단,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이라도 사전 상담을 거쳐 신청 가능)
- 활동기간1학기(3월 개강일 ~ 6월 종강), 2학기(9월 개강일 ~ 12월 종강)
지원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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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신청서 다운로드
신청서 다운로드(자료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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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신청서 작성/접수
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이메일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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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교육활동 지원인력 지원 대상 선정심사
개별 장애학생의 장애유형(중증, 경증) 및 특성과 그에 따른 요구도에 대한 상담과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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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교육 활동 지원 인력 모집
필요한 정보를 한내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원자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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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교육활동 지원인력 선발/배치
도우미의 학과, 학년, 활동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학습도우미 배치